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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7 2017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6』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와 함께 거주하며 살던 중 2017. 10.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 나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8. 22:40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집 안의 벽과 천장을 태우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7 고합 69』

1. 2017. 10. 19. 자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9. 08:35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D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당 내부 유리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10. 27. 자 범행

가.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23:40 경 당 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3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K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L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로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석포리 방면으로 도주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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