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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당 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1,000만 원을 곧바로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 피고 인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일 뿐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당 진시 E 임야( 피해자의 지분 28512분의 2704)를 피고인의 거래처인 F에 담보로 제공하여 G 명의로 채권 최고액을 3,3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 권리증,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근저당 설정 비용 내역서

1. 약속어음, 물품 보관 증

1. 입금 내역 자필 메모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본건 물건 경매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소유의 위 토지 지분은 실제로 450만 원에 경매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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