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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5.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술을 더 못먹게 하느냐”고 말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페인트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18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이 경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각 피해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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