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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7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 소속되어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재 일자에 종류란 기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였다가, 공무직 전환일 기재 일자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기존 직종란 기재 직종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직종전환지침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아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그 직종을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직으로 재입사하였다.

원고

최초 입사일 종류 공무직 전환일 기존 직종 퇴사일자 입사일자 재입사 후 직종 A 08.12.29 기간제 11.1.1 농림 환경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C 07.02.20 공무직 - 기타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D 07.01.02 기간제 09.07.01 관광 교통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E 07.07.04 기간제 09.12.31 농림 환경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F 08.06.27 기간제 11.03.01 농림 환경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G 06.07.25 기간제 10.07.01 관광 교통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H 08.05.13 기간제 10.06.01 시설 15.11.30 15.12.01 청소차량 운전원 B 08.04.25 기간제 10.05.01 농림 환경 13.12.22 13.12.23 청소차량 운전원

다. 피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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