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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8 2017나2029727
고용의무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아래에 “다. F는 2009. 8. 5.경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50호증, 을 제39, 4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다.

그리고 F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F는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근로자파견계약 아닌 도급계약 형식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입사일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 및 제1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2, 3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2, 3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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