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87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2. 15: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 서울강남세무서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수백회에 걸쳐 963,2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행위자 수사의뢰 검토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3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