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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동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위 B에게 다시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집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5만 원을 건네준 점, ② 이어서 피고인이 필로폰 0.04g을 구해 와서 B에게 건네준 점, ③ 피고인은 B에게 구입처나 구입경위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B는 구체적인 구입경위, 특히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피고인이 별도의 돈을 보태어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B와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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