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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3.23 2011노38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8. 25.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사고를 당한 당시에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AK병원 응급실 기록지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낙상 내지 뛰어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충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 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피고인 B가 피고인 C, D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E에 대한 2010. 8. 25.자 사기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 2010. 7. 2.경 피고인 A가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져 왼쪽 어깨 부위를 다쳤음에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자, 치료비 부담을 염려하여, 2010. 7. 3.경 피고인 E가 운전하는 AC 쏘나타 렌터카에서 내리다가 조수석 문짝에 피고인 A의 팔이 끼여 다쳤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0. 7. 3. 20:30경 렌터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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