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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6 2019가단1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23. 선고 2018가소6766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대 597㎡과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D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766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3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1. 3.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1. 3. 17:59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1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금 명목으로 10,349,314원[= 10,000,000원 180,821원(2018. 7. 15. ~ 2018. 11. 23. 132일간 연 5%) 168,493원(2018. 11. 24. ~ 2019. 1. 3. 41일간 연 15%)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2018. 12. 31. 인지대와 송달료예납 등으로 197,177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록면허세 24,000원 등 227,177원을 지출하고, 2019. 1. 22. 법원보관금으로 100만원을 예납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현황조사 및 감정료 등으로 위 예납금을 초과한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피고의 초과비용 미지급으로 인하여 집행절차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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