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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9 2019가합85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경 피고 및 소외 63명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외 2필지 토지 중 제1종 일반거주지역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7,8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21.경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7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9. 3. 9. 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2010.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0. 2. 23.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0. 3. 12.경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인 2009. 3. 9.부터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2010. 3.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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