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정5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4:25 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보험 개발원 연계 조회, 수사보고, 운전면허 대장 조회,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 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