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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1 2020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 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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