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1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04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8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운전거리, 사고발생,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 수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