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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3334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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