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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5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349,788원 및 그 중 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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