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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471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41,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이하 ‘명신종건’이라고만 한다)은 2010. 12. 16. 주식회사 명신에 액면금 1,767,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명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광주광역시, 발행일을 2010. 12. 16.로 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0년 증서 제1499호로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명신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30935호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명신종건이 경기도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 양주군 삼송~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767,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12. 31. 경기도에, 2011. 2. 21. 명신종건에 각 송달되어 2011. 3. 1. 확정되었다.

나. 그 무렵, ① 원고는 2011. 1. 4.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3735호로 명신종건에 대한 대출금채권 2,591,535,806원을 그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4,067,513원을 가압류하여, 그 결정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일 이전인 2011. 1. 7. 경기도에 송달되었고, ② 이후 피고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7736호로 명신종건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5,928,291,14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13,000,000원을 가압류하여, 그 결정이 2011. 4. 4. 경기도에 송달되었으며, ③ 주식회사 우리은행도 2011. 4. 4.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83호로 명신종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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