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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5:00 경 대전 중구 C, 지하 1 층 'D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가 피고 인의 일행 F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2015 년) 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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