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7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7. 24. 22:2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 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3:47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이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사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 변호인은 심신 미약의 취지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 및 폭행 정도를 고려 하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