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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225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및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7행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 입금된 돈이 광고대행 또는 수산물 수입대행 등의 거래 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통신비, 개업 준비금, 임대료, 이자, 차량비용 등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기존 주장과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나.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F과 D 사이의 원고 회사의 설립 자본금 2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원본(피고 주장에 의하면 위 대여금의 이자, 원고 회사의 개업준비 비용 또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 차량 비용 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그 성질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각자 상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상행위에 준하여 신속히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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