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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1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구) C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구) C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신규가입 후 반납한 LG G2 중고폰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메모리카드 1개를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3,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0. 29. 3차례 이상 피해자가 SD메모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반환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만남의 기회에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 피해자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갔으나 만나는 중에 피해자가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잊고 있어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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