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1: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40세)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 앞길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의자 상태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역시 누범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위와 같은 양형사유 등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