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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22:50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뚝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대강면 북하리에 있는 단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단양주유소 앞 도로에서 단양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나 좆같아서 음주측정은 안해"라고 욕설을 한 뒤, 소변을 보겠다며 위 단양주유소를 향해 가다가 담을 넘어 도망가려는 것을 위 D, 의무경찰인 E, F이 제지하자, 이에 “야, 이 씹새끼들아, 나 안 도망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끌어 당기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찬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D 피해부분 촬영사진,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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