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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합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1. 공사명 : E 다중주택

2. 공사장소 : 거제시 E

3. 착공연월일 : 2014. 8.~

4. 중공예정연월일 : 착공일로부터 5개월 공사지체금 : 착공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일부터 일 100,000원의 지체상환금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일까지)

5. 공사금액 : 770,000,000원. 토지 및 건물 포함 계약금 : 80,000,000원, 2014. 5. 23. 지급하기로 한다.

1차 중도금 : 120,000,000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이전할 때 지급한다.

(기한은 매도인/매수인이 협의하에 진행한다) 융자금 : 330,000,000원 마이너스통장 포함, 토지 및 건물 포함. (예상융자금이며, 상이할 수 있다) 보증금 : 213,000,000원, 특약사항 4항에 따른다.

잔금 : 27,000,000원, 건물 준공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소외 D 소유의 거제시 E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0원, 1차 중도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4. 6. 17. 매도인을 소외 D, 매수인을 원고 및 F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4㎡(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12. 원고 및 F에게 2014.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도급계약상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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