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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39943
신도회장 해임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2016. 10. 17. 원고에 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신도회 회장에서 부당하게 해임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16. 11. 10. 원고에 대한 2016. 10. 17.자 해임의 이유를 공지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한 해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해임의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임될 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임하거나, 해임의 이유로 된 사실이 그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임을 한 경우 등 해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나 이 사건 사안에 대한 검토 앞서 거시된 증거들과 기초사실들, 갑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1, 5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L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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