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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2. 6. 18:1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01에 있는 홈 플러스 신 내점에 이르러 문구 판매 코너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성명 불상자는 주류 판매 코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소유의 시가 합계 131,690원 상당의 양주 5 병을 들고 오고, 피고인은 문구 판매 코너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양주들을 건네받아 옷 안에 숨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영수증

1. 절취 및 도주장면 CCTV 사진

1. 절취 및 도주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발각되자 절취 품을 돌려 놓아 피해가 없다.

피고인은 탈북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정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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