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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302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변경한다) 중 피고 해당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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