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604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