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매출 수익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위 음식점에서, 닭갈비 2인분과 공기밥 2개를 주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2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즉석에서 포스기에 저장된 위 주문내역 중 닭갈비 2인분과 공기밥 1개 도합 23,000원에 대한 매출을 취소 처리하고, 동액 상당을 임의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포스시스템 전체화면 사진첩무 및 취소과정 확인),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화면 캡쳐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F 담당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일매출 상세내역과 매출취소내역 비교 분석)
1. 고소장, 포스시스템 매출취소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일일매출 상세내역서, 매출장부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동업계약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매출액 오류나 손님의 결제수단 변경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출 취소를 하여 그 부분 금원은 동업 정산의 자료가 되는 매출로 계상되지 않게 하였고, 2014. 10. 말경 이후에는 현금 매출과 관련한 금원을 동업 정산을 위한 계좌로 전혀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득한 현금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