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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단1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하나 투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권리금 8,000만 원과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하나 투어 전속 판매점 지위를 받게 해 주고,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하여 매월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전에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여행대금 등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하나 투어 본사에 금원을 입금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하나 투어 전속 판매점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 투어 전속 판매점의 지위를 승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16. 10. 14. 경 3,000만 원, 2016. 10. 19. 경 2,000만 원, 2016. 10. 21. 경 3,000만 원, 2016. 11. 4. 경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금액 1 2016. 10. 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이하 상호 불상의 커피 집 ‘ 내가 하나 투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권리금 8,000만원과 임대 보증금 1,000만원을 주면 하나 투어 전속 판매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직원으로 일을 하여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주겠다 ’라고 속여 편취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2016. 10. 14. 3,000만원 2016. 10. 19. 2,000만원 2016. 10. 21. 3,000만원 2016. 11. 4. 1,000만원을 각 이체 2 2016. 10.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 ‘ 개인 명의로 하나 투어 전속 판매점 사업자를 내려면 그 이전에 밀린 법인세를 F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속여 F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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