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6421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5. 1. ‘피고는 C에게 2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849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2. ‘피고는 C에게 29,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이 대법원 2015다332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5. 4. 23.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약속어음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이 2013. 10. 1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246호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67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7. 위 나.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중 60,025,3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2014.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