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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4 2014가합100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이행기 도래분’ 표 중 ‘대금’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설비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소속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계약서에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관리소장 개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일 뿐이어서 위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2. 6.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 한다

)에게 주택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따라 안양시 B 소재 A아파트 3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 위탁계약에 의하여 우리관리가 주택법 제5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우리관리의 대리인으로 보기로(제5조) 정하였다. 2) 우리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2012. 3. 12.경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내 열교환기 및 자동제어 등 관련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공고에 의하면 낙찰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4월경 위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4. 25.경 우리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는 위 계약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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