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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303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의 대표기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기구인 부녀회의 현 회장이고, 피고 C은 부녀회의 직전 회장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등 업체와 파지 및 헌옷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을 부녀회 계좌로 송금 받았다.

순번 계약명 기간 업체 계약금액 부녀회 계좌에 입금일 1 헌옷 2010. 12. 1. ~ 2011. 11. 30. D 4,176,000원 2010. 11. 15. 2 파지 E 4,000,000원 2010. 11. 16. 3 헌옷 2011. 12. 1. ~ 2012. 11. 30. D 4,872,000원 2011. 11. 28. 4 파지 F 5,184,000원 2011. 12. 28. 5 헌옷 2012. 12. 1. ~ 2013. 11. 30. D 6,410,000원 2012. 11. 21. 6 파지 F 2,800,000원 2012. 11. 27. 합 계 27,442,000원

다.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파지 및 헌옷수거 계약 및 그 수익금 관리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의4 각 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9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에서 파지 및 헌옷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부녀회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위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감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3. 11. 17. 파지 및 헌옷수거 계약 수익금 중 부녀회 사업경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잔액 9,21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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