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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나2152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507에 있는 매화마을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ㆍ조직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11. 2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 업무를 재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용역비는 월 20,859,240원(부가가치세 과세 시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추가한다)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조 제2호, [별표 2] 제5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4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경비용역 등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기존의 경비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앞두고 2014. 10. 6. 피고에게 2015년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9. 원고의 경비용역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100점 만점에 92점을 기록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0. 21.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구성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고와 재계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다음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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