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망 D을 위한 진료비채무는 6,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며느리이다.
나. 망인은 2010. 2. 1.부터 피고가 목포시 E에서 운영하는 ‘F요양병원’(구 G병원, 구 H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병변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등(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이 사건 진료비의 액수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이 사건 진료비의 액수가 2,130만 원임을 기초로, 2018. 10. 24.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63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의 지인인 I이 2020. 10.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진료비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의사로부터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진료비의 액수를 2,13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피고가 기존에 청구하지 않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청구한 성인용 기저귀값 및 그 밖에 과다하게 산정된 진료비에 해당하는 62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한 후, 그 진료비 중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I이 나머지 진료비 63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비 중 위와 같이 이의가 유보된 성인용 기저귀값 및 과다하게 산정된 진료비 합계 620만 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