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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5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옆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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