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4 2019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도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 길가에는 피해자 E(53세)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터를 피하려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