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643에 있는 동서고가도로를 서쪽방면에서 남쪽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때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가 약 88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2013. 3. 7. 공소장 기재 ‘2013. 4. 7.’은 ‘2013. 3. 7.’의 오기이다.
00:13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590에 있는 두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약 16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