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0. 23:20경 B 조이라이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파티마병원 뒤쪽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자 뛰어내려 위 오토바이만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등을 부딪쳐 좌측 앞휀다 판금 도색 등으로 1,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위 오토바이는 약 89m를 진행하여 도로에 주차 중이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부딪쳐 앞범퍼 교환 등으로 1,469,8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좌측 앞휀다 판금 도색 등으로 1,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