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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7고단4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30세) 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33 세) 와 피해자 E(30 세) 는 피고인 B의 지인이고, 피해자 F(35 세) 는 광양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업주로 피고인들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2. 21:35 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 친구 K, 피해자의 남편 B과 함께 술을 먹던 중 B의 요구로 피해자가 합석하면서 피고 인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고 B이 “ 형님 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 허벅지에 올려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점 영업을 마친 2017. 2. 13. 01:03 경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하여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H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손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 자의 뺨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띠 벨트와 윗옷 사이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1:24 경 위 H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B의 처 C을 위와 같이 추 행한 일로 B과 다투게 되었는데 우연히 위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의 지인인 피해자 D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면서 B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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