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정1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대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0일마다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피해내역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