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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북구 성내동 성내삼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월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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