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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매일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B)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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