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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78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389,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5. 30. 1,100만 원, 2012. 6. 12. 7,300만 원, 2012. 8. 30. 860만 원을 지급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5. 29.까지 합계 147,389,923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로 신용불량자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47,389,923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3.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2012. 6. 12.자 차용금 7,300만 원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위임장 없이 피고 B이 피고 C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갑1호증이나 피고 C의 인감증명서인 갑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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