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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원심 공동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여서 차선을 변경하기에 부득이 차선을 양보하여 1 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2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기에 뭐라고 하는지 듣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 차량과 병렬로 움직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2회 피해자 차량 쪽으로 들이민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135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의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도로 3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 앞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1 차로로 밀려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 중인 2 차로를 절반이 넘게 침범하여 약 10초 간 피고인과 같은 속도로 병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2회 들이밀며 운전한 사실, 당시 피해자 차량과 앞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도 충분히 차선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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