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경부터 2015. 4. 5.경까지 충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인 “F”를 운용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 등을 제공받은 다음 사설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운영 계좌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와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후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마사회가 과천, 제주, 부산 경마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주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도록 하고, 위 경주를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승마를 적중시킨 구매자들에게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받은 대금의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328회에 걸쳐서 280,438,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208회에 걸쳐 240,086,3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내가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다. 거기에 네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수익이 나면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2015. 4. 5.경까지 A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G)를 위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위 ‘E’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