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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7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및 폭행 과정에 관하여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부양가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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