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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5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70세로 고령인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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