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