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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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