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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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